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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군사재판, 남의 일 아냐… 특수성 이해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
▲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군사법원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와 군 관련 일부 범죄에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에 유해음식물을 공급한 경우, 군용시설 등을 방화하거나 훼손, 손괴한 경우, 초소를 침범한 경우, 초병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포로의 도주를 원조한 경우 등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은 전투를 고유의 임무로 하며 국토 방위의 궁극적 사명을 지닌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 사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족하다는 논란과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제도 등이 있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다는 국민의 불신이 쌓여 군사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 결과 평시에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담당하던 제도인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군인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나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되어, 이러한 범죄는 설령 군인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수사와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민간인은 군사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며 실제로 군사법원법 등이 개정되어도 그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곤 한다. 그러나 의무복무제도가 운용 중인 우리나라에서 군대와 그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 나의 일,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군사재판만의 특색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군대와 군대 내 사법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1908412279116cf2d78c68_12
2023.10.20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군인 강제추행, 상급자 지위 이용했다면 처벌 무거워져
▲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 군대 특유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악용해 군인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군인 성범죄는 대개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력을 저하하여 군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가 군 복무 경력이 짧고 계급이 낮은 하급자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도움을 받기 힘들어 범행이 장기화되곤 한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경력 5년 미만의 하급자가 군인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해자는 주로 선임 부사관이나 영관장교 등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이어지면서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범죄가 상습화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성을 지닌 군인 강제추행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군형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월~2년 6월이다. 만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2년~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군인의 성 비위 사건은 징계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면 최대 파면할 수 있다.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일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데 일조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군인 강제추행은 오늘 날,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성범죄 중 하나다. 단순히 오해나 장난이라는 변명으로 무마할 수 없는 혐의이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자들까지 함께 추궁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1716441985516cf2d78c68_30
2023.10.18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군인 강제추행, 상급자 지위 이용했다면 처벌 무거워져
군대 특유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악용해 군인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군인 성범죄는 대개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력을 저하하여 군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가 군 복무 경력이 짧고 계급이 낮은 하급자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도움을 받기 힘들어 범행이 장기화되곤 한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경력 5년 미만의 하급자가 군인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해자는 주로 선임 부사관이나 영관장교 등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이어지면서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범죄가 상습화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성을 지닌 군인 강제추행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군형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월~2년 6월이다. 만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2년~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군인의 성 비위 사건은 징계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면 최대 파면할 수 있다.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일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데 일조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군인 강제추행은 오늘 날,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성범죄 중 하나다. 단순히 오해나 장난이라는 변명으로 무마할 수 없는 혐의이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자들까지 함께 추궁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1716441985516cf2d78c68_30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