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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형제 간 다툼,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2025.05.2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상속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지만, 실질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 문제를 심판 절차에서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중앙일보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알고보니 사칭…명함·사진도 ‘도용’
2025.05.19.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김민경 변호사가 있느냐”고 묻는 민원인 A씨가 방문했다. A씨는 앞서 사기를 당해 1억원의 피해를 본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봤다고 했다. 광고에 등장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민경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소송 비용 2600만원을 이체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 김천 본부까지 온 것이었다. 공단에는 이로부터 약 3주 전에도 김민경 변호사를 찾는 전화가 왔다. 사기 피해자였던 B씨도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김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이의 광고를 봤다. B씨는 “전체 소송 비용 7000여만원 중 5000만원은 공단이 대납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연락은 끊겼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라고 속이며 접근해 금전을 뜯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보이스피싱 조직이 ‘김미영 팀장’을 내세워 대출·예금 등을 안내하는 척하고 사기를 벌인 것처럼, ‘김민경 변호사’를 사칭해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범죄가 기승이다. 변호사 이름뿐 아니라 사진, 서류까지 도용하는 등 수법은 더 고도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 등 SNS의 광고 업로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목적의 광고 글이 아예 등록·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메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사칭하는 계정 4개를 삭제했지만 최근 새로운 계정이 또 등장해 공단에서 재차 모니터링·삭제 요청을 했다고 한다. 경찰 출신인 이준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AI(인공지능) 등으로 불법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칭 계정·광고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 행위가 성립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9 -
언론보도 · 충청투데이
“제대로 된건가요?”… 대전 수사심의신청 증가
2025.05.19. 충청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대전권 내 수사심의신청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자칫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수사심의신청 제도는 사건 당사자가 수사 과정이나 절차,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4년 접수된 수사심의신청 건수는 총 85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6건, 2022년 247건, 2023년 209건, 2024년 211건 등으로 연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사심의위원회가 보강 수사를 지시한 사례는 총 45건으로, 전체 신청 대비 약 5.2%에 그쳤다. 최근 대전청에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한 A씨는 "수사관이 원고의 증거를 피고의 증거로 사용한 것 같아 이의를 제기했는데, 결과가 똑같았다"며 "피해자를 딱 한 번 불러 조사한 게 다인데,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이의신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결과에 대한 납득이 어렵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라며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수반돼야 수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