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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서울신문
법무법인YK, ‘외사·공안 전문가’ 김도형 前차장검사 대표변호사로 영입
▲ 법무법인YK가 대표변호사로 영입한 김도형 전 차장검사.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외사부장 및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김도형 전 차장검사(사법시험 40회·연수원 30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및 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국경을 넘나드는 외사 사건 그리고 중대재해 등 공안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무법인YK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사 및 공안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영입을 결정했다. 검찰에서 유일무이하게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하고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합류로 수출입 및 출입국 관련 범죄와 외국환, 재산국외도피, 외국인범죄 같은 외사 사건, 선거, 중대재해 등 공안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부장검사을 지낸 데 이어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거쳤고, 대전지검 공안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외사 및 공안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국제 형사 분야 및 공안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2년간 외사, 공안, 형사, 기획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사상 처음으로 서울과 인천, 부산의 외사부장검사를 모두 역임하고 공안부장검사를 지낸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합류는 우리 로펌의 양적, 질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YK는 강남 주사무소를 비롯해 26개의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6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50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로펌이다. 기사 링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31500170&wlog_tag3=naver
2023.11.01 -
언론보도 · 로이슈
성매매 처벌, ‘거짓말’로 피할 수 없어… 무고죄 성립 시 징역형 선고 가능
▲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신매매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한 당사자는 모두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 해외여행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설령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이 성매매 합법인 국가에서 성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귀국 후 성매매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도 성매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참히 짓밟는 유형의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초범일 경우,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곤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존 스쿨 제도’다. 미국에서 처음 고안되어 국내에는 200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일정 기간의 교육을 수료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릇된 성 의식에 의해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교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라면 이용할 수 없다.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존 스쿨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혹 성매매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이들 중에는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성매매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처벌을 피하려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탓에 적발 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오히려 또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241455315236cf2d78c68_12
2023.10.31 -
기타 · [SBS Biz 직설]
[인터뷰] YK 윤영석 변호사 SBS Biz 직설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SBS Biz 직설] 법무법인 YK의 윤영석 변호사가 인터뷰 (이미지 출처: SBS Biz 직설 동영상) SBS Biz 직설에서 방영된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에서 법무법인 YK 윤영석 변호사(이하: 윤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변호사는 먼저 '제시카법'에 대해 "과학적으로 거주지 제한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과연 감소가 되었는가?'에 대한 증거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언급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때 성폭력 범죄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시설에 범죄자를 입소 시키도록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상으로 옳은 것인가? 두 번째, 형식적으로 법원이 명령하도록 되어있지만, 시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이 행정부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이원적인 구조가 조금 모순이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윤 변호사는 "이 법안의 목적은 일정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상당 시간 격리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주지 제한을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23.10.27 SBS Biz 직설] 출처: http://biz.sbs.co.kr/article/20000141327[SBS Biz 직설] 기사 본문: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1327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