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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뉴스웨이
[뉴스웨이] 대조1구역, 조합 내홍에 총회 무산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2023.11.06 경제미디어 뉴스웨이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은평구 재개발 3대장 중 하나로 꼽히는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대조1구역)이 위기를 맞은것에 대해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는 "(대조1구역의 경우)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을 겪은 것도 아니고 조합 내부 사정 때문에 정당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3.11.07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전세사기 급증에 불안에 떠는 세입자들… 짙어지는 의혹 해소하려면
▲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 규모가 2년 새 8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집값 변동에 의해 ‘깡통전세’ 우려가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한 사람이 주택 수백, 수천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와 연루된 사례도 속속 등장하며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지난 4월, 경찰청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 공인중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 무려 414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의자 5명 중 1명은 공인중개사인 셈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이나 임대사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임대인과 공모하여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에 세입자가 계약을 하도록 만드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가 전체 부동산 거래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인 주인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앉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전세 계약 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집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를 전세사기로 보아 집주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까지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설령 사기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졌다고 하여 그 상태를 무조건 전세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세사기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법의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혹이 발생했다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0315505778466cf2d78c68_29
2023.11.06 -
기타 · SBS 궁금한 이야기 Y
[인터뷰] 궁금한 이야기 Y 조한나 변호사 '어느 VVIP의 비밀'
▲[궁금한 이야기 Y] 법무법인 YK의 조한나 변호사 (이미지 출처: 궁금한 이야기 Y 공식 유튜브)지난 11월 3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 어느 VVIP의 비밀 경마 선수, IT기업 임원, 사업가, 재벌 3세 전청조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가' 편에서 법무법인 YK의 조한나 변호사(이하: 조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 변호사는 "전청조 씨 같은 경우 5억에서 50억 미만의 구간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지금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동종 전과가 있고 그에 따라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범 가중요소가 적용되고,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안에 비추어봤을 때 사기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상습사기로도 가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적하였다.[23.11.03 궁금한 이야기 Y 659회] 출처: http://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44/0000923052[스포츠경향] 기사 본문: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311041126003&sec_id=540201[궁금한 이야기 Y] 공식 유튜브: http://www.youtube.com/watch?v=LX0tWL9DxV0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