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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마약처벌, 재범 여부에 따라 가중될 수 있어
▲ 법무법인 와이케이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마약처벌 및 마약류 규제가 엄격하여 마약류 사범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SNS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마약류 유통이 활성화되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실제로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어 처벌을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절반이 재범자일 정도로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 2387명으로 이 중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려 6178명, 전체 마약사범의 49.9%에 달했다. 과거 통계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경찰청이 2021년 검거한 마약사범 중 전체의 50.4%가 재범자였으며 2020년에는 50.2%, 2019년 54.5%가 재범자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재범의 유혹이 강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다달이 약물 검사를 1~2회가량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시 약물검사까지 시행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이다. 만일 정기 또는 불시 약물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 해당 대상자는 구인, 유치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마약처벌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마약류 투약 범죄는 마약류 유통, 생산, 밀수 등의 혐의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기분 징역 8월~1년6월을 선고할 수 있지만 재범이라면 징역 10월~2년을 선고할 수 있다.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을 투약했다면 기본 징역 1년~3년을 선고할 수 있고 3년 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징역 2년~4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초범보다 높은 편이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중독성,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범죄 횟수와 처벌 수위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범 아닌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습 투약이 확인되면 최고 1.5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반복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기 때문에 재범이라면 아무리 치료의 의지를 강조하더라도 사법부의 신뢰를 얻기 힘들 수 있다. 갈수록 마약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이므로 절대 마약류 범죄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0910414459966cf2d78c68_29
2023.11.09 -
언론보도 · 로이슈
강제추행, 발생률 높은 성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는
▲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3,156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한 해 동안 총 32,89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성범죄에 비해 구성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행의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를 새로 정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크게 폭행, 협박이 생긴 후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추행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 즉 저항이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기습추행이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선고된 2018도13877 사건에서 이러한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기습추행이 아니라 폭행, 협박 후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수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처럼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은 우선 강제추행에서 강제의 사전적 의미가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일 뿐 저항을 곤란하게 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항거가 곤란할 정도가 아닌 수준의 폭행, 협박으로 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강제의 의미가 전혀 퇴색되지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죄를 다룰 때, 폭행, 협박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수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단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사실상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했다고 해석해왔다. 만일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추행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더욱 넓힌 것이다.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는 각 조항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강제추행은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에서 사용하는 폭행, 협박이라는 단어를 구성요건에 사용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강간, 유사강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편이다. 이러한 특징을 알지 못한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0710431146856cf2d78c68_12
2023.11.09 -
기타 · 조세일보
[언론보도] 조세일보 "창립 10년만에 임직원 500명 돌파"
▲왼쪽부터 이상영(파트너변호사)·최진홍(파트너변호사)·김도형(대표변호사)·최준영(차장)·김범한(대표변호사)·김승현(대표변호사) 지난 23년 11월 07일 조세일보에 "법무법인 YK의 임직원 500명 돌파" 소식이 실렸습니다. 조세일보는 "최근 200번째 변호사로 입사한 차장검사 출신의 외사·공안 전문가 김도형 대표변호사와 300번째 입사 직원인 민·가사총괄부 최준영 차장의 합류로 창립 10년만에 임직원이 도합 500명을 넘어섰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선진 로펌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YK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면서 "그동안의 검사 경력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외사와 공안, 특히 선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YK의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로펌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모든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대표 로펌이 되는 그 날까지 외연의 확장과 내실의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사본문>[조세일보] 법무법인 와이케이 "창립 10년만에 임직원 500명 돌파"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