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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탈영처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 법무법인 와이케이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군인이 복무 중인 부대나 작업, 훈련지 등에서 허가 없이 이탈하는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를 의미한다. 군형법 제30조에서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영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지 알 수 있다. 흔히 ‘탈영’이라고 하면 부대나 근무지에 있던 군인이 몰래 빠져나와 잠적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탈영 사례를 살펴보면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 군형법에서는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군무이탈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복귀 탈영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에서는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앞둔 군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거나 실수나 착각을 하여 시간에 맞추어 부대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리 부대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는 등 절차를 밟으면 군무이탈로 보지 않는다. 설령 의도적으로 미복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발적이며 복귀 시점이 빠르고, 계속 복무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기타 범죄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까지 진행되지 않고 군 내부의 징계 절차만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에 가장 무거운 탈영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는 단연 무장탈영이다. 무장탈영이란 군인이 총을 비롯한 무기, 군장을 갖추고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군인이 소지한 무기로 인해 민간인의 생명, 신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군무이탈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군무이탈을 직접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이탈을 한 군인을 숨겨주거나 비호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전시, 사변, 계엄 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와이케이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탈영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탈영 후 숨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국가에서 해마다 내리는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위반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미복귀를 포함한 군무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1314384645586cf2d78c68_12
2023.11.14 -
언론보도 · 미디어파인
디지털 성범죄 종류 다양해…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병수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로, 컴퓨터나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나이, 신분 등을 감추기 쉬운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늘어났다. 성 착취물 범죄 피해자도 2020년 85명에서 2021년에서 371명으로 급증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으로 구분한다. 흔히 ‘불법 촬영’이라 불리는 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을 비롯한 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번 인터넷에 등장한 자료는 시간,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히 재생성, 이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소비한 사람은 불법촬영물 이용 성범죄자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이 모두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이 고도로 발달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펼치며 처벌의 수위도 높여가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 일단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사 링크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45
2023.11.13 -
방송출연 · SBS 궁금한 이야기 Y
[인터뷰] 궁금한 이야기 Y 조한나 변호사 '어느 VVIP의 비밀'
지난 11월 3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 어느 VVIP의 비밀 경마 선수, IT기업 임원, 사업가, 재벌 3세 전청조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가' 편에서 법무법인 YK의 조한나 변호사(이하: 조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 변호사는 "전청조 씨 같은 경우 5억에서 50억 미만의 구간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지금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동종 전과가 있고 그에 따라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범 가중요소가 적용되고,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안에 비추어봤을 때 사기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상습사기로도 가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적하였다. [23.11.03 궁금한 이야기 Y 659회]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