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한국경제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구독경제의 '덫', 사라지지 않는 다크패턴 [이인석의 공정세상]
2025.05.20.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영상 콘텐츠부터 음악, 소프트웨어, 심지어 면도날이나 영양제, 꽃다발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구독경제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새로운 소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필요할 때만 쓰고, 원할 때 언제든 해지하세요!"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넘쳐나는 정보와 상품 속에서 '결정 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에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다. 기업들 역시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매력에 빠져 앞다퉈 구독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그 편리함에 발을 들였던 소비자가 이제는 그만 이용하고 싶어 출구를 찾을 때, 그 덫은 비로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다. 바로 '다크패턴(Dark Pattern)', 그중에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해지 방해 술수들이다. 다크패턴이란 사용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나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을 말한다. 잘 짜인 각본처럼,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해지 방해 다크패턴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Churn Rate)을 줄이는 것이 곧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명의 가입자라도 더 오래 붙잡아 두려는 유혹은 때로는 공정함이나 고객 만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시된다. 일단 구독 관계가 형성되면 소비자는 일정 부분 관성에 젖게 된다. 해지 과정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해야지'라며 미루거나, 소액이니 괜찮겠지 하며 방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적 허점과 인지적 부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다. 다크패턴의 폐해를 이미 인식한 해외에서는 규제를 활발하게 강화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기만적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금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클릭 한 번으로 해지(One-Click Cancellation)' 기능을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디자인 수법을 규제가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노력이나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혁신과 창의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하게 옭아매는 방향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충청투데이
[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파면… 공무원 연금은 절반 수령
2025.05.19. 충청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故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이 결정됐다. 명 씨는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제기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자재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명 씨는 20년 이상 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파면 이후에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법 상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연금 감액 조치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하늘 양 유가족은 명 씨와 해당 초등학교장, 학교 설립·운영 주체인 대전시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소송 제기 당시 “명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명 씨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감치명령 딱 6개월 유효… 이러니 안주고 버티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그늘 (下)]
2025.05.1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곽윤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윤서 변호사 #.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과거 양육비 7000만원과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감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도 마찬가지다. 금액만 다를 뿐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버티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통상 가정법원은 감치 결정 기일에 법정 출석한 피감치자들에게 위반 내용과 감치 기간·장소 등을 설명한 뒤 감치명령을 선고한다. 그러나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은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과하다. 만약 이 기간 내 피감치자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통한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송달 회피나 잠적 사례가 많아 집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면 바로 집행되기도 하지만, 불출석 시에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채무자인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고, 고의로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리면 집행기간 제한도 있어서 감치 집행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