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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군대성추행, 당사자 처벌부터 방관자 징계까지 다양한 문제 얽혀 있어
▲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군대성추행 사건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이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일한 범죄를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저지르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행을 저지르는 주체와 그 대상인 객체가 달라졌을 뿐인데도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군대성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군대 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여 군의 전투력 저하를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유사시 서로를 믿고 목숨을 맡기며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군인들이 이러한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군대성추행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보다는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군인을 직업으로 택한 이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성 관련 사건 징계 기준을 다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하고 가중 처분 사유가 존재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갈수도 있다. 참고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군대성추행 징계 가중사유로는 피해자가 하급자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와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반대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그 밖의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군대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추행 사실이 묵인되거나 방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범죄를 방관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묵인, 방조행위를 한 사람도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지휘관으로써 성추행을 방관했다면 기본 강등~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사람도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의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군대성추행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조직 내 갈등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보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여기에 다른 군범죄와 달리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 관할을 가지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동성 간의 문제든 이성 간의 문제든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1614032028006cf2d78c68_12
2023.11.16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상관모욕죄, 혼잣말해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성립
▲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상관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자 동시에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벌이다. 상관의 지시와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면 올바른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없으며 군 내부의 위계질서와 지휘계통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크게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와 공연성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할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후자의 경우는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데 범죄의 객체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지만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더욱 무겁다. 참고로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민간인이 민간인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모욕했다면 이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면전에서의 모욕 혐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를 기준으로 잘못 판단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설령 임무 수행 중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인물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이를 들었고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병사들도 일과 외 시간에 개인용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SNS를 통해 친구나 지인, 가족 등에게 상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조심해야 한다. 물론 상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모욕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발언을 하게 된 정황과 사건 당시 상황, 구체적인 표현 등을 바탕으로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은 상관모욕죄 외에도 군의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매우 다양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발언의 내용이 설령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명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말 한 마디가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말과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1510265041366cf2d78c68_30
2023.11.16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부당해고 인정 시 기업의 부담 커져… 민사상 책임까지 고려해야
▲ 법무법인 와이케이 박수민 노동전문변호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리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무분별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소송보다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많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심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다.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고의 성질에 기반하여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법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대로 해고를 진행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만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3개월이면 판정이 나게 된다. 즉,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기업은 최소한 2~3개월간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한 번에 여러 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상황이라면 기업의 소급임금지급 부담은 몇 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구제명령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만한 증거, 즉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재심, 소송 등을 진행해선 안 된다.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액수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박수민 노동전문변호사는 “부당해고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소급 임금 외에도 위자료 등의 지급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같이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기업 경영자가 많지만 잘못된 해고가 기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다. 해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1316384015276cf2d78c68_29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