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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명예훼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 받는다
▲ 법무법인YK 김세현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오해와 불신이 쌓여 갈등을 빚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서로를 탓하는 발언을 주고받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명예훼손 범죄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범죄가 발생한 공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세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불법성이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때 성립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처벌이 강한 이유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유명인이 악플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공인, 유명인만을 대상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률상 명예훼손의 객체는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누구라도 타인의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상대방에게 무심코 내 뱉은 말 한마디, 다른 유저를 저격하는 내용의 댓글 한 줄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YK 김세현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부정적인 언행이나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인격이나 신분, 공공의 지위 등에 피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법률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충분한 근거를 들어 혐의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으며 설령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욕죄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현실 또는 온라인 상에서는 항상 언행을 주의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2114073261196cf2d78c68_12
2023.11.21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스토킹처벌,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 스토킹범죄의 구체적인 요건은?
▲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7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인 행위는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 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하여 스토킹범죄의 죄질이 나쁠 경우, 범죄 유형을 고려하여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격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사람이라면 일반 스토킹 범죄라면 징역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위험이지만 폭행이나 상해,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특수성,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를 단순히 연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이든, 가해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든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2010352043316cf2d78c68_30
2023.11.20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음주운전, 생각보다 까다로운 기준 적용돼… 상황 판단 철저히 해야
▲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은 운전자라면 결코 모를 수 없는 범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성립한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운전’이라는 행위를 판단할 때 매우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운전이란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였을 때에 성립한다. 만일 에어컨이나 히터 등을 켤 목적으로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거나 불안정한 주차 상태,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었다면 이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탑승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차 안에서 에어컨, 히터 등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또는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이동했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을 당한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을 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제반 사항을 매우 꼼꼼하게 살펴본다. 차량이 움직인 방향과 거리, 당시 차량이 이동하게 된 이유, 도로의 사정 등 여러 상황을 살펴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단순히 운전자의 주장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이나 변명은 삼가야 한다. 한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무의미하다. 행정 처분의 취소 등을 논할 때에는 이러한 주장이 일견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차단 시설의 설치 여부나 출입 통제 여부, 규모, 형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타당한 근거 없는 주장은 단순히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무척 친숙한 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사건의 면면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중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음주운전과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음주운전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1614044141576cf2d78c68_29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