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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구호조치 거절했어도 문제될 수 있어
▲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범죄를 흔히 ‘뺑소니’라고 부른다. 하지만 뺑소니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피해 규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령 피해자가 상해조차 입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였다 하더라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이상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피해 규모가 더욱 큰 교통사고라면 처벌이 가중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운전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유기하여 도주할 경우, 처벌은 한 층 무거워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 인멸을 꾀했다고 보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간혹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직접 차량에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도움을 거절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면 추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어린아이인 경우, 사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신고를 하여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 설령 피해자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스스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여 연락처를 남기지 못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2713314885946cf2d78c68_29
2023.11.28 -
언론보도 · 로이슈
다양한 마약검사 방법,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은
▲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 국내외 유명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마약검사 방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마약검사 방법은 크게 소변, 체모, 혈액, 체액을 이용한 검사로 정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체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검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각각의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검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이 검사로 많이 활용되는 소변 검사는 투약 후 3~10일까지 마약류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자가 최근에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 투약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 늦어도 10일 이내에 검사를 진행해야 투약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체모를 이용한 검사의 경우, 모발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추가로 다리털 등 다른 부위의 체모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게 된다. 모발검사는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에 점착된 마약류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시행한다. 모발은 1개월에 1cm 가량 자라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서는 최대 1년 안팎의 기간 내에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염색, 탈색 등을 진행하면 케라틴 구조가 깨지면서 마약류 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모발 외의 체모를 이용해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체모는 상대적으로 염색이나 탈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적고 완벽하게 인멸하는 것도 힘들어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리털 등을 통해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케라틴 성분으로 구성된 손톱, 발톱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다만 모발 외 체모나 손톱, 발톱을 이용할 경우 휴지기가 존재하고 성장 속도도 일정하지 않아 마약류의 정확한 투약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채취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설령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혈액검사는 주로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 진행하게 된다. 최근 1년간 투약한 약물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검사의 결과에 따라 유, 무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약검사는 영장에 명시된 약물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영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종류의 약물을 투약했다면 마약검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마약검사 결과 외에도 제보자의 진술이나 마약류 구매 내역, 송금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오직 마약검사 결과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231758220500146_12
2023.11.27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앞두고 혼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하려면
▲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이 빠르게 다가오며 중소기업의 준비가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의견과 더 이상 법률 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종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여 내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총 3년간의 준비 기간이 제공된 셈이지만 막상 적용을 두 달 남짓 앞둔 현재 아직도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6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답한 사업장은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답한 기업은 39.6%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욱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일을 2026년 1월 27일로 늦추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 당국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의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높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체 산재 사망자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근로자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미 주어진 3년가량의 준비 기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기업의 책임이 무고한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언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의 이해나 적용에 있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중대재해 관련 사안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업의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2315031325876cf2d78c68_30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