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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데이트폭력,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도 고려해야
▲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 좁게는 연인 관계, 넓게는 이른바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9월까지 무려 5만2 767건을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정서, 경제적인 학대나 성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고백하거나 신고해도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폭력을 범죄가 아닌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인식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데이트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형성되며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폭력만을 다루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성폭력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폭행을 넘어선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칼이나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폭행, 상해했다면 이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평소에 성관계를 하거나 스킨십을 해 온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성범죄에 해당한다. 강간, 강제추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폭행, 상해 등이 동반되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진다.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2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보복성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측에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오랜 시간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을 개인의 일탈이나 애정싸움 정도로 치부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데이트폭력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061541282936cf2d78c68_12
2023.12.07 -
방송출연 · 글로벌에픽
사기방조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구직 시 각별히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가계 부채에 고통받는 구직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가운데, 이러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범죄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편하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중고 사기 범죄 등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당장 이러한 유혹이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만일 그러한 제안에 응한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기방조죄는 말 그대로 사기죄를 방조한 범죄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이러한 범죄에 편의를 제공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범죄 수단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에 도움을 주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통상 방조범은 주범에 비해 약하게 처벌하는 편이나 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주범 못지않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기방조죄 유형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다.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거책’을 뽑는 일이 많아졌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정상적인 기업처럼 꾸며 구인 공고를 올린 뒤, 뽑힌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한 업무지시인 냥 현금을 수거해오도록 지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되어 체포되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기방조죄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자가 ‘몰랐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로와 가담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범죄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선량한 시민이 늘어나면서 정부 당국 및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 대응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주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다면 해당 조직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방조범이 지게 될 수도 있다. 피해 금액이 커지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0413461456326cf2d78c68_29
2023.12.05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도박장 개설, 사행성 부추겨 이득 얻는 중범죄…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온라인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박장 개설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양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도박장 개설 혐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사와 공간을 개설할 때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실제로 도박장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가 여부는 도박장 개설 혐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실제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만 본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박장 개설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가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오류에 의해 운영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한다. 실제로 이미 도박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이상이 생겨 실제 이용자를 받지 못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미 도박개장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그때까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추징, 몰수된다. 추징, 몰수를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숨길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송금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더해질 수 있다. 사이트 운영과 홍보, 게시판 관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배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라면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도박장 개설은 타인의 범죄를 부추기고 유도하는 행위이자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공공의 미풍양속, 사회의 경제 도덕 등을 저해하는 범죄로, 적발 시 선처를 구하기 힘들다. 실질적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회원 관리 등 단순한 업무만 처리했다 하더라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20413451382386cf2d78c68_30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