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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군인강제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직업군인이라면 제적될 수 있어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군대 내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특별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며 사회에 비해 은폐되기 쉬운 군인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 856건이었던 군 성범죄는 2022년 1087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군인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65.8%에 달했다. 군인강제추행은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장교부터 병사까지 현역 군인이거나 군무원, 기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신분의 사람이 군인강제추행을 저지르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민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비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군인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여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고 군기와 전투력 보전 차원에서도 엄정히 수사하여 벌할 필요가 있디 때문이다. 특히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앞세워 하급자를 추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신고 후에도 상급자 또는 그 동료들에 의해 2차 가해를 당하기 쉽고 상급자가 피해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게다가 군인 간 강제추행은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군의 전투력마저 저해한다. 군 조직의 기강 해이와 군인 사이의 신뢰감을 저하하여 유사시 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군인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를 높게 정하고 있고, 수사 역시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면 가해 군인은 군인사법 등에 의해 당연 제적된다. 설령 그보다 약한 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계 가중사유가 있다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고 더 이상 군복을 입지 못하게 되거나 진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소식이 속속 들려오며 군인강제추행을 비롯한 군인 간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성범죄 수사 및 재판의 관할권이 민간으로 이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혐의가 확정되면 상급자나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0810220545406cf2d78c68_12
2023.12.08 -
언론보도 · 더파워
조정이혼, 합의가 어렵고 소송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효과적
▲ 법무법인YK 김은정변호사 2023.12.7 더파워뉴스 기사에 법무법인 YK 수원 김은정 변호사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이혼 절차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YK 김은정 변호사는 “조정 이혼은 당사자가 원활하게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한 이혼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각자의 주장을 절대 꺾지 않고 타협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조정 이혼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따져보고 유리한 방법과 전략을 선택해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23.12.07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과실치상, 일상 속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문제…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부주의 또는 불운으로 인해 각종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지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쳤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과실치상에서 말하는 ‘과실’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본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과실범인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가 없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태다. 따라서 모든 과실범을 처벌하지는 않으며 별도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과실범의 불법성은 고의범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약하다. 상해죄 역시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과실치상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부주의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를 잘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하면 상대적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과실치상 혐의를 마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과실이 당사자가 생각하는 실수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다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사자가 직접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있던 물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힌 상태라 하더라도 과실치상이 성립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실치상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개 물림 사고’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견주가 이러한 물건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견주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된다. 반려견의 견종이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만일 중과실, 중상해가 인정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실치상 사건은 당사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당황스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감정적인 대응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수사 대응을 비롯해 다각도의 전략을 수립하여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20615510838876cf2d78c68_30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