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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처우의 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제1세션에서 △마약 갱생지원 관련 법률 검토 : 치료적 사법의 실현을 중심으로(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리 정부 대응 및 개선방향(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됐다. 제2세션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및 교화 프로세스(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법무보호연구 확장성을 위한 교정·보호관찰 연구비교 고찰(이용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보호정책부)이 발표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은 개회사에서 “마약범죄는 우리의 생존권과 인권은 물론, 사회 안전 등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번 학술대회가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는 목포대 김신규 명예교수와 동국대 최응렬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영석 법무법인YK 변호사, 김병배 경기대 교수, 박선영 한세대 교수,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선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상만 학회 상임이사, 구본준 법무법인 모두 대표변호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 사무국장, 유상범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자리했고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신화산업 이재연 대표의 학회에 대한 발전기금 전달식도 있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범죄경험자 대상의 연구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재범방지 전문 학회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1317144083079a8c8bf58f_12
2023.12.1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자료는?
▲ 청주 법무법인YK 신덕범 변호사 이혼을 터부시했던 사회의 분위기가 변하며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상 의무인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는 물론 불륜에 가담한 상간녀, 상간남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불륜이 확실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륜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 액수는 불륜을 저지른 기간과 그 정도, 경제적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정해진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며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 만일 배우자의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각각 묻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한 번 용서하기로 결심한 불륜 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 기간이 만료되므로 더 이상 해당 불륜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진행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만 달라질 뿐이다. 이때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철저하게 수집하여 활용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가 지나친 애정 행위를 했다는 점만 입증해도 충분하다. 청주 법무법인YK 신덕범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 수집에 대한 의욕이 넘쳐난 나머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이 무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보다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1314101098986cf2d78c68_29
2023.12.13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병역의무자의 해외 체류, 병역법 위반 문제 불거질 수 있어
▲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엔데믹 전환후 그 동안 눌려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연간 해외여행객은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나 사용하는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병역을 다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함부로 해외 출국을 시도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로 출국하거나 체류할 때,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설령 이전부터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머무는 상태라 하더라도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얻지 않는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허가 없이 해외에 출국, 체류한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40세까지 취업 제한, 관허업의 인허가·면허·등록 등이 제한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로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총 1397명으로, 이 중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룬 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기 여행부터 유학까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하다. 이 허가는 여권의 유효기간, 비자 갱신 여부 등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병무청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재외공관 등을 통해 미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히 해외 출국의 목적에 따라 허가 대상과 기간, 필요한 서류 등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힐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만일 병역기피 목적이 확인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복무 전에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나선 해외여행이 오히려 병역법 위반으로 비춰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 여행 목적으로 공항을 방문했다가 국외여행 허가가 없어 곤경에 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병무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21314025755596cf2d78c68_30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