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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 SBS 모닝와이드 '날'
[인터뷰] '입주 코앞' 김포아파트 '날벼락'…고도제한 0.6m 초과에 사용승인 불가
▲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 지난 01월 10일 방영된 SBS '모닝와이드 날'에서 법무법인 YK의 이동훈 변호사가 법률 자문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동훈 변호사는 입주를 코앞에 둔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공항 고도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입주예정자들이 거리에 나 앉게 생긴 일에 대해 "주택 공급에 관학 규칙 제 62조 2항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입주민의 입주가 지연될 경우 여기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어 "시공사의 귀책으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지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24.01.10 SBS 모닝와이드 날 05:26~05:56] 영상바로보기
2024.01.10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양육권 등 쟁점 현명하게 다루려면
▲ 법무법인YK 김은정 변호사 2024.01.10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수원 김은정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은정 변호사는 전업주부가 이혼 시 다뤄야 할 쟁점에 대해 “이혼은 단순히 이혼을 희망하는 의사 표현만으로 막연하게 진행할 수 없는 문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주요 이슈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이혼 후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 한 번 이혼 의사를 입 밖에 낸 순간, 다시 부부관계가 이전처럼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뒤 이혼을 진행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0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물피도주와 도주치상, 같은 ‘뺑소니’처럼 보여도 처벌 다른 이유는?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2024.01.1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물피도주와 도주치상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대인 사고가 아닌 물피도주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발각 되더라도 처벌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든 운전자로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