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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도주치사죄, 피해자 직접 옮겨도 성립… ‘구호조치’의 기준은?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 2024.03.1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도주치사상 후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에 대해 "도주치사상 판례 중에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옮겨 주었지만 연락처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사고 후 순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현장을 이탈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2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도 손 놓지 말아야
▲법무법인YK 이기선 대표변호사 2024.03.11.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기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기선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해 “세간에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서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에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평상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작업이 잘 이루어지며 미리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보호구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수습 방안을 마련하려 하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작업 중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발견된다면 작업 중지 명령권을 발동해 사고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2 -
언론보도 · 로이슈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2024.03.0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과실치상죄에 대해 “스포츠 강사나 지도자들은 회원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실치상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신의 부주의가 아닌 다른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