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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