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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개정

2023년 세법 주요 제·개정 사항(’23. 11. 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내용 반영)

소득세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법 제12조)
근로자(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제세액(연간) 또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에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확대함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시행시기>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종전에는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에 한하여만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한도를 미적용하였으나, 공제한도 미적용자에 6세 이하의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음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 중,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일정 범위의 종업원(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세법 제25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범위에 있어 종전에는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였으나,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보증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과세범위를 확대함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시행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세법 제18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은 배당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분할차익 중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신탁세제 합리화(법인세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현행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은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탁자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므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일원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개정이유>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부가가치세법

◇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가치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4호 신설)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1.3%) 및 우대공제한도(연 1천만원)의 적용기한을 종전 ‘23. 12. 31.에서 ‘26. 12.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개정이유>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의 적용 기한을 종전 ‘23. 12. 31.에서 ‘26. 12. 31.까지로 3년 연장함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현행법상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줌으로써 1억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학대하는 한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할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정함
<개정이유> 혼인·출산 지원 확대
<시행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후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외에 증여세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미달하는 금액의 20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개정이유>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합리화
<시행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 상한이 60억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120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시행시기>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을 종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에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도액 또한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시행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정함
<개정이유>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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