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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를 범하고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를 범하고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5925 판결

 

2.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본 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지만,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3. 해설

 

(1) 사안의 배경

 

피고인 14세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던 중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됨에 따라 당시 시행 중이던 병역법에 의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다음 4차례에 걸쳐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피고인 은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1231일 이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피고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인 2003110일과 같은 해 210일에 피고인에 대한 귀국보증인들(피고인의 외조부와 외조부의 지인)에게 각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 2005년경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 학업을 중단하여 비자기간연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불법체류 상태로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인 36세에 이르는 날(20121115)을 넘어 2017418일 귀국할 때까지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구 병역법 제70조 제3, 94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하였고, 1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1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판단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10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직권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1231일경 종료하여 공소시효가 그때부터 진행하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덧붙여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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