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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219540, 219557 판결

 

2. 판결요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서에서 2019년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2교대제의 경우 129,369, 1차제의 경우 145,677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서 미입금된 사납금을 기본급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미납한 기준운송수입금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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