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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개정

[부동산·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개정(2023. 1. 2. 시행)

 [부동산·건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개정(2023. 1. 2. 시행)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야간)에는 34dB로 기존의 기준(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함

 

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이 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됨.

참조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71495&menuId=10525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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