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기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기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개정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함.

나.   정부가 2022. 9. 1.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2022. 12.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중 일부는 2023. 1. 1.부터 시행됨. 개정안 중 가업상속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라.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

l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l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l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마.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종전 7년에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으로 단축 

 

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업종 변경을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로 한정한 것을 대분류로 업종 변경 범위 확대

 

사.   사후관리기간 내 가업용 자산 처분 허용 범위를 기존 기업용 자산의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함

참조: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331&menuNo=4010100

2023.02.21
2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