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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인「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나.   이를 통해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됨에 따라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됨.

 

다.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년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4분기(잠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임.

 

라.   위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참조: https://www.fsc.go.kr/no010101/79327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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