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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이진호 변호사의 시선] 아동학대 '4세 아이 사망' 징역 35년구형 +대안...

최근에 뉴스를 확인하면 아동학대/ 유기/살해 등 잔인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해 다양한 비판과 질타를 주고 있다. 


일명 '가을이 사건' 이라 불리는 만 4세 아이가 엄마에게 배고프다며 말했다고 폭행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친모와 친모가 잠시 머물던 집 주인인 지인 최씨가 연류되어 아이를 학대하였고

심지어는 친모인 사람이 성매매를 하여 대단히 큰 이슈가 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35년을 선고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35년을 선고하여 기각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사동학대),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선고 받은 결과이다. 


법조인에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의 결과는 타당하다.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동의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를 기준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방임 또는 유기를 하였을 경우 해당된다.


또한 사회적인 시선도 판결에 큰 역할을 한다.

이미 해당 사건은 수많은 기사가 올라오고 방송에서 주제로 다룰만큼

많은 이슈가 된 사건이라 재판부에 판결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재판부는 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35년이라는 형을 구형한 결과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이 된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충족시킨다면 충분히 시행 될 수 있다.

한국처럼 평판과 이미지에 민감한 사회에서는 신상공개를 통해 주위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강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아동학대 구속률

지난 4년간 아동학대 사범이 해마다 늘고 재범 비율도 높아졌지만, 상당수는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아동학대 사범은 총 5만1천100명 이라고 한다.

이중 구속되는 비율은 매년1%미만에 맴도는 수준이다. 또한 이 기간내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4배 가까이 증가 했다고 한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좋은 판례로 남을 만한 강력한 처벌을 내린 사례를 시각화 시킨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회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소극적 태도 보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YK 이진호 대표변호사
2023.10.12
80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