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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피해자

게임 계정 사기 사기죄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게임 계정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고, 이미 돈 입금을 다 하고 난 후에 판매자가 이중창 이라는 것을 인증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전 그 단어가 뭔지 몰라서 여쭙자 판매자께서 본인의 댓글을 캡쳐해 ‘5분만에 이중창 인증 안 하거나 이중창 모르시면 돈 먹습니다’ 라는 댓글이 포함된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답장하고 얼른 찾아본 후에 이중창 인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계정은 주시는 거죠? 라고 물었는데 판매자께서 본인의 시간을 빼앗겼고 네번 기회를 줬다는 둥 판매자 본인이 자기가 이미 소개에도 남겨놨고 고지를 했다고 환불 의무, 아이템 지급 의무 둘다 본인에겐 없다고 하셨습니다.
판매자의 소개에 '댓글은 꼭 꼼꼼히 무조건 보고오세요' 라고만 적혀있었고 올라온 게시글도 5개에 댓글은 100개가 넘었고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정을 주지 못하면 환불이라도 요청하니, 환불도 안 된다 이미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 주장하셨고요.
후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님께서 사기죄에서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판매글에 댓 다신 분들 한분 한분 찾아가,저와 같은 수법으로 계정도 못 받고, 환불도 못 받으신 적 있으시냐 메시지를 보냈더니 무려 4명이나 그렇게 당했다고 하십니다.... 혹시 몰라 그분들께 입금내역, 판매자의 계좌가 나온 대화, 환불 안된다 계정 못준다라는 말이 나온 대화도 다 캡쳐해서 받고 동의도 받아놨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서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88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계정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이중창 인증”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계정을 지급하지도 않고 환불도 거부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러 명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닌 반복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을 기망하여 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③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경찰의 발언처럼 개별 사건만 놓고 보면 “고의적 기망”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반복성은 판매자에게 ‘애초부터 계정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확보하신 입금 내역, 대화 캡처, 판매자의 계좌 정보, 피해자 진술 및 동의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단독 고소보다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피해자 진정서’ 또는 ‘집단 고소’ 형식으로 경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도 반복·상습성을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온라인 거래 사기, 계정거래 사기, 집단 피해 구제 사건에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억울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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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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