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건추가건재판입니다
본건에서 상선과 분리재판 입니다
본인은 본건 공소금액 3억으로 4년2개월 선고 후 만기출소하였습니다.
추가건은 만기출소전에 기소되어 재판부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공판기일 안잡히고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상선은 본건공소금액은 모르고 10억가량으로 예상됩니다 4년선고 후 만기출소 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피고인은 총7명이며 공범마다 가담기간으로 공소금액을 다르게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추가건은 공소금액 16억원,피해자수 42 명이며 상선은 피해자수7명, 3억원입니다.
위에서 상선본건에서 공소금액 10억정도 예상했던건 아래에 설명되어 있듯이 분리재판되어 공소금액이 달라서입니다.
그럼 상선은 지금 제가 현재 추가건으로 기소되어있는 피해자35명 공소금액 13억 가량은 본건에서 이미 재판받아서 4년선고 이고 저는 총 공소금액중 3억만 기소되어 4년2개월이고 상선과 저랑 체포된시기가 1~2개월가량차이이고 본건형확정도 한달차이인데 저도 본건에서 검사측에서 추가건 기소했으면 본건에서 재판받았을 피해자들인데....이런부분이 추가건 선고에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만한사유인가요?
현재 합의형편이 어렵고 선고는 실형 피하기가 어렵나요?
집행유예라도 꽉채워서 3년에5년 이런것도 힘든가요?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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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범행이 ‘분리 기소’되어, 본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금액만으로 재판을 받고 이미 만기출소하셨고, 이후 추가 기소 건으로 다시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선과 비교하여 공소금액·피해자 수가 다르게 산정된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동일 사건이 분리되어 기소된 경우, 피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나의 범행 경과를 시차를 두고 분리 기소하는 경우에는 마치 별개의 범죄로 중첩 처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양형에서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본건에서 함께 심리되었더라면 일괄적으로 평가되었을 부분이 분리 기소된 사정은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추가 기소 건의 피해자 수와 공소금액이 상당히 크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치신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판부가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동일 사건임에도 분리 기소된 불이익”은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사유이지만,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 전과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종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특수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금융·투자 사기, 다수 공범 사건, 분리 기소 사건 등 복잡한 형사 재판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사건의 전모와 법리를 정리하여 재판부가 유리한 참작 사유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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