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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피해자

돈은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않해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대출도 알아봐서 저한테 대출을 받게한다음 돈을 빌려갔는데
이자도 내지도 않고 지금 몆년째 돈을 값지 않고있어요
자잘하게 돈을 값긴했는데요
돈 액수가 31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7000천만원이 넘는거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돈을 얼마주지도 않고
이자도 주지도 않아서 제가 이자를 계속 내고있어요
준다고 말만하고 계속 안주내요
이럴때는 어떡게해야하나요?
제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있습니다
97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으나, 원금과 이자를 거의 상환받지 못하고 수년째 이자까지 직접 부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사기죄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대출 실행 내역, 상대방에게 송금한 기록, 상환 약속 대화 내용 등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둘째,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고의적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경제 사정 악화로 갚지 못한 것”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처럼 고액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큰 생활적·정신적 압박이 따르며, 시간 경과에 따라 소멸시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검토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대여금·사기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여금 청구 소송부터 형사 고소 여부 판단, 집행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억울한 상황을 성심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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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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