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사고는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9로 0.08 초과하였는데
500이상 1000이하로 들었는데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최대한 적게 낼수있는 방법도요 ㅜ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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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호대기 중 잠든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확인되셨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운전 정황, ▲동종 전과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반성 태도가 뚜렷하다면 법정 최저 벌금에 가까운 선고가 가능하나, 전력이 있거나 위험한 정황이 있다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구간은 기본적으로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폭넓게 가능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가 없는 점, 조사 단계에서 성실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추후 예상치 못하게 재차 처벌을 받게 될 때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초기부터 반성문, 교육 수강, 재발방지 대책 자료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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