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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의자

키스방 장부단속 관련하여

무혐의 원합니다.
방문 7~10회 경찰도 그정도는 들고있을걸로 보입니다.

경찰가진자료

장부, 콜폰(문자내역)
여성종업원 일부 자백(업주들의 블랙 내역기반 자백유도)

아직 경찰조사일정 잡지 않음.
혐의부인, 혐의인정 하지 않음.
486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무혐의를 희망하고 계시며, 경찰이 확보한 자료로는 출입 장부, 콜폰 문자 내역, 일부 여성 종업원의 진술 등이 있는 상황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신 상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 간의 연결성입니다. 출입 장부나 콜폰 내역이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질문자님의 혐의를 확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장부 기재 방식이나 작성 주체, 통화·문자 내역의 맥락, 종업원 진술이 임의성이나 신빙성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부가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종업원의 진술이 업주 측의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진술이 독립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해석 여부, 다른 증거와의 연계 정도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성매매·풍속 관련 사건, 업소 단속 사건, 증거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시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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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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