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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고소인

로맨스스캠에 연루된사건

양천경찰서 조사2과에 일단신고는했습니다
로맨스스캠에 연루됐다고하는데요
송금한돈은
못찿을거라합니다
해외 무명비트코인계좌라던데요
내가 입금시킨돈이 거액이라ㅜㅜ
입금계좌들은
국내주식회사ㅡ개인명의ㅡ
이렇게돼있습니다
이런곳들에
소송이나 머든지해서
돈을찿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에선 ㅡ그냥 수수방관이라요
129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연루되어 해외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현재 양천경찰서에 신고는 하셨으나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입금 계좌가 국내 주식회사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해외 범죄조직이 개입된 전형적 사기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외 무명 지갑 주소를 추적하여 자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경유해 자금이 분산되거나 세탁된 경우, 국내 수사권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송금하신 국내 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특정 회사나 개인 명의 계좌라면, 그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의인 본인이 직접 가담했는지, 아니면 계좌가 범죄에 도용된 것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범죄 가담자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책임도 지게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피해자 구제 절차(예: 지급정지, 피해자 재산환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지갑으로 송금된 자금을 곧바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국내 계좌 명의인이나 이를 관리한 주체를 상대로 한 민사적 청구는 피해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송금 내역, 입금 계좌주 정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조직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해외 금융사기,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관련 분쟁 사건에서 구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회수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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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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