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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고소인

2건의 사기의심 피해건

1. 저는 롯데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택배 운임에 대한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금액은 약 1,000만원가량이며 계약 당시 상대는 법인사업자였으며 대금미납으로 인해 제가 대신 롯데택배측에 변제를 하였고 매달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현재 번호까지 변경하여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2. 노조 위원장이 저에게 약 3,000만원 가량을 대여를 해준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처(약 매달 1,500만원 정도의 수입예상)를 주기로 하여 11월경 3,0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제와서 거래처는 어려울것같다. 돈을 상환하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05.16
40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각각 다른 두 사람에게 약속을 믿고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적 대응 모두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택배 운임 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이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연락까지 끊은 상황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사업자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을 고소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거래처 수익’을 보상으로 제시하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돌연 약속을 파기한 경우로,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보입니다. 이 또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은 금전대여를 위장한 투자사기로 분류되어 처벌이 다수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두 사건 모두 입금 내역,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당시 약속이 담긴 문자나 녹취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사실이 정리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으로 상대방 재산을 먼저 확보해둘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익이 있을지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투자 및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의 형사고소, 가압류, 민사소송 등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에 맞춰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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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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