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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고소인

2건의 사기의심 피해건

1. 저는 롯데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택배 운임에 대한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금액은 약 1,000만원가량이며 계약 당시 상대는 법인사업자였으며 대금미납으로 인해 제가 대신 롯데택배측에 변제를 하였고 매달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현재 번호까지 변경하여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2. 노조 위원장이 저에게 약 3,000만원 가량을 대여를 해준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처(약 매달 1,500만원 정도의 수입예상)를 주기로 하여 11월경 3,0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제와서 거래처는 어려울것같다. 돈을 상환하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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