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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고소인

점유이탈물 횡령죄 or 절도죄 고소

회사 책상에 가벼운 먹거리와 영양제등을 둠

청소회사 직원이 가져가는거 같아 핸드폰으로 증거 촬영 완료 (사내에 cctv가 없는 사무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촬영물이 증거자료로 법적 효럭이 있는지가 궁금한것과

이촬영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또한 이촬영분이 상대방이 불법동의 촬영물이라고 역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2025.04.28
297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 책상에 두었던 물품이 청소용역 직원에 의해 무단으로 반출된 정황을 파악하시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우선, 청소 직원이 타인의 소지품을 명확한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이는 「형법」상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가 일시 놓친 재물을 주운 경우 등에 적용되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관 중이던 회사 내 사적인 물품을 가져간 정황이므로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됩니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촬영하신 휴대전화 영상은 명백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닌 이상, 공개된 사무공간에서 촬영된 자료는 불법촬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인의 물품 보호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자료와 함께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서, 물품 목록, 시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문제 삼아 역고소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영상의 촬영 위치·방식·취지를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에 관한 고소장 작성, 증거정리, 경찰 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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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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