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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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중 채팅을 통해 성적인 욕설을 반복적으로 들으셨고, 이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게임 내 채팅을 통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인을 지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한 발언인 “애미 보지 개찢기”와 같은 발언은 성적인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거로는 해당 장면이 명확히 담긴 스크린샷, 영상 캡처 파일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닉네임 및 게임 아이디를 통해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하는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경험이 풍부하며, 경찰 고소장 작성 및 고소 이후 수사 대응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불쾌한 경험을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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