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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롤이라는 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평소 롤이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평범한 고3인데요, 어느때와 같이 롤을 하던 도중 3인큐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 캐릭터를 지정하고 번갈아가며 애 미 보 지 개 찢 기 라고 입에 담기도 힘든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화도 많이나고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증거자료는 딱 저 장면하나 밖에 없습니다...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2025.04.26
215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중 채팅을 통해 성적인 욕설을 반복적으로 들으셨고, 이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게임 내 채팅을 통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인을 지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한 발언인 “애미 보지 개찢기”와 같은 발언은 성적인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거로는 해당 장면이 명확히 담긴 스크린샷, 영상 캡처 파일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닉네임 및 게임 아이디를 통해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하는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경험이 풍부하며, 경찰 고소장 작성 및 고소 이후 수사 대응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불쾌한 경험을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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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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