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의 피의자에게 위협받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어서 형사님들께서는 당일에 보호입원이 가능하면 시키겠지만 안된다면 검찰송치하고 구속수사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회신청해서 남편에게 치료받겠다고 확답받고 진행중이였는데
주말이라 보호입원이 어려워서 결국 구속수사 하는걸로 진행될것 같은데 이 경우 형벌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피해자의 선처탄원서 등 으로 감형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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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셨고, 현재 남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죽자’며 칼을 휘두른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로 평가될 수도 있으며, 질문자님을 향해 휘두른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배우자인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증세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추후 치료를 약속하는 등 모습을 보일 경우 검사는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죄질, 전과관계 등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남편의 가정 복귀를 희망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남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남편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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