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피고소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현재, 저에게 민사소송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소송이 올까봐 불안해서 지식인 질문을 남깁니다.
저번 달 말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피해자인데
사기꾼이 돈을 이체하는 걸 요구했기에
뭣도 모른 채로 계속
제법 많은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었고,
( 검사사칭으로 온 전화이며,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있는데다가, 저에게 있는 돈의 경로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꽤나 많은 통장에 돈을 입금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중간에 강제로 전화를 끊고 은행사에 통화해
전화로 피해구제신청을 해서 통장을 정지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대포 통장들이 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통장의 주인들이 (10명 넘는 수입니다.) 전화를 저에겐 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은행에 전화를 해서 그 돈을 돌려 줄테니 피해구제 취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통장 주인들이 은행사를 중간다리로 하여 은행사를 통해 은행 직원들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구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전화가 많이 왔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경찰분들도 저에게 피해구제 취소같은 연락은 최대한 받지 말아 달라고 해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은행사에 전화가 올 때 마다 현재는 풀어줄 수가 없고, 피해구제 조치대로 가고 싶다고 전화가 온 은행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더이상 전화가 오지는 않지만, 피해구제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만일, 그걸로 인해 재산피해를 본 통장 주인들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 것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통장 주인들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혹시 건다면 제가 패소하게 되는가요?
상황은, 피해구제 취소 요청으로 저에게 한번 더 전화오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소송이 올까봐 불안해서 지식인 질문을 남깁니다.
저번 달 말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피해자인데
사기꾼이 돈을 이체하는 걸 요구했기에
뭣도 모른 채로 계속
제법 많은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었고,
( 검사사칭으로 온 전화이며,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있는데다가, 저에게 있는 돈의 경로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꽤나 많은 통장에 돈을 입금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중간에 강제로 전화를 끊고 은행사에 통화해
전화로 피해구제신청을 해서 통장을 정지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대포 통장들이 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통장의 주인들이 (10명 넘는 수입니다.) 전화를 저에겐 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은행에 전화를 해서 그 돈을 돌려 줄테니 피해구제 취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통장 주인들이 은행사를 중간다리로 하여 은행사를 통해 은행 직원들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구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전화가 많이 왔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경찰분들도 저에게 피해구제 취소같은 연락은 최대한 받지 말아 달라고 해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은행사에 전화가 올 때 마다 현재는 풀어줄 수가 없고, 피해구제 조치대로 가고 싶다고 전화가 온 은행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더이상 전화가 오지는 않지만, 피해구제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만일, 그걸로 인해 재산피해를 본 통장 주인들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 것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통장 주인들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혹시 건다면 제가 패소하게 되는가요?
상황은, 피해구제 취소 요청으로 저에게 한번 더 전화오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2024.12.14
12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에 돈을 입금하신 후 지급정지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으셔서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통장 명의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신 상황이라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가까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2024.12.17
유사 사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