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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헌법 · 행정 · 고소인

양육자변경신청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육자변경신청 및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10월 이혼을 했습니다. 사유는 제가 채팅남과 성관계에의한 이유이며, 이혼시 전남편이 상간녀고소로 진행됐습니다. 이혼직전 바람사실을 확인후 심각한 폭행을당했으며 갈비뼈 5개가 부러져 지구대피신후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이였고 남편폭행을 알렸으나 전남편이 공무원이여서 피해가는건 원치않아 치료비를 보험처리하고 합의이혼을 하게됐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들한명이며 초3학년이였고 여러사유로 양육환경이 남편이 나을것이라판단, 전남편요구대로 친권,양육권을 넘겨주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고 친정식구들에게 바람핀사실을 폭로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참아야했습니다. 다만 앝ㄹ에게는 피해가지않도록 최대한 요구하는모든걸 맞춰줬습니다.이후 전남편은 양육자로서의행동보다는 강압적인태도로 아들을대했고 조부모가 집에오는 형식으로 양육이 이뤄졌으며 그마저도 부재가 많아 아들이 밥을 못먹는 상화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본인기분나쁘다는이유로 아들을 거칠게 대하며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멱살등을잡아 내동댕이치는일이 많아졌고 그로인해 아들이 심각한 우울증및 불안감을 호소했고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비슷한일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는일이 발생했고 결국 집에서 맨발로 쫒겨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은 제가 데려온상황입니다.카톡으로 남편은 여전히 가만두지않는다는 협박을하고있고 바람핀사실을 아들에게 말하기전에 스스로 밝히라는 협박까지하며 집에못들어온다는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내일당장 학교에가야하는데 곧 중학생입학을 앞두고있어 학교배정전에 양육자변경신청을 완료하고 아들이 빨리 안정을 찾게하고 싶습니다.아들은 엄마와살기를 희망하고있고,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남편에게는 양육자변경신청합의한거로 알겠다고했고 나중에 다른말하지마라고 얘기해둔상태지만 분명 태도를 바꿀듯 보입니다. 빠르게 양육자를 변경하는 좋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024.12.11
38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하시면서 친권, 양육권을 전남편이 가져가도록 하였으나 전남편이 자녀를 강압적으로 양육하고 있어 친권, 양육권을 질문자님이 가져오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자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고려합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권자 등 보호자의 지위에서 아동학대를 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등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전남편이 자녀의 식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기분에 따라 자녀를 거칠게 대하며 침대에 던지는 등 행동을 하며, 질문자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분을 협박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자녀의 보호자로서 전남편의 아동학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와 동시에 전남편이 양육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시양육자로 질문자님을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 스스로 아동학대 고소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 등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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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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