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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헌법 · 행정 · 피해자

선생님 학교폭력 처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인데 제가 이번년도 1학기 기말고사때 시험 문제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께 이의제기 신청하고 질문을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선생님께 “제가 대학 교수님께도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거짓말 하는 줄 알고 저한테 막말을 하기 시작하시거라구요. 선생님 3분이서 저한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겠다, 너 지금 뭘 모르는 거 같은데 내가 지금 겁주는거다 겁 먹어야된다, 이런것도 이해 못 하면 고등학교를 올 자격이 있는거냐, 혹시 다른 공부 잘 하는 친구한테 뒷돈받고 이의제기 하는거냐, 학교 시험문제는 외부인이 평가 못 하는데 어딜 평가하고있냐, 그 교수를 고발해버리겠다, 교수를 본인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받겠다, 이거 공론화 시킬거다, 너(작성자 본인) 끝까지 가보자, 공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대학교수 말만 듣고 귀가 얇아서 이의제기 하러 왔다 등등등... 쓰면서도 손이 떨리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의제기 질문 하러 들어가기 전에 녹음기를 켜고 들어가서 녹음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측에서도 이의제기 설명 해주시면서 저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시작하셨기때문에 선생님들측 녹음파일에도 대화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응답 해주실 때 공식적으로 날을 잡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불려가서 있던건데 2시간 정도가 걸려서 수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4.12.03
60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시험문제에 대하여 출제한 교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폭언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의 발언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교사는 ‘학생’이 아니므로 교사에 대한 조치는 불가합니다. 한편, 해당 교사의 발언내용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만 ‘고소하겠다, 공론화시키겠다, 끝까지 가보자’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상 조치와는 별개로 교육자 신분인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교사들에 대한 고소 및 교육청 등에 교사들의 행위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 스스로 고소 등을 진행하고 피해진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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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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