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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상대방과 싸움
게임도중 그만 죽어라를 시작으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중 개벌레마냥 대x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고소 성립이 되는걸까요? 또 상대방도 맞받아치면서 싸웠습니다 혹시 고소가 되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2024.11.26
76명 조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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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유저들이 있는 가운데 상대방을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욕설을 하신 것인지, 전후 대화내용에 따라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 가까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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