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아이두명타고있는 그네를 밀어주다가 한명이 못버티고떨어지게되었고 눈에보이는찰과상조차도없었으나 상해진단서에는 뇌진탕 골절없는 뇌손상으로인한 구토증세라고 적혀있는걸 보았었고 고소한분과는 첫째아이가 잠자리채로 씌우는것과 제가 sns상으로 억울한입장 고소에대한의견을쓰게되었고 경찰을통해 사적연락 만남은 두렵다라고해놓은상태였고 현재 검사처분이 나왔는데 기소유예가되지못하고 구약식청구로 벌금100만원이 나왔습니다 6월말있었던일이며 고소는8월에했고 cctv자료도제출을 그분이했으며 상해진단서도 8월이라고날짜가적혀있었습니다 형사조사때는 서로의견이좁혀지지않으니 합의를물어보고 송치여부알게될거다했는데 송치가되었구요 혹시 정식재판을제가청구해서 상해가인정이안되므로 혐의가없음으로 되기는 정말어려울까요.. 저는현재 아이세명 8살5살4살키우고있으며 100만원도과분하다고느끼는데 내고끝낼수밖에없을까요 합의연락을해보아도 더이상연락하면 추가로법대응한다고하고 계속 sns내용때문에 못해준다고하는상황이고 저는 그분과 아이때문에싸우는과정에서 익명으로 엄청저를쏘아붙이는 톡이오게되어 그과정에서 인스타쓰레드에 올리게되었는데 그분을 의심을하게된상태였어요. . 사실무죄로해서 무고죄로걸고도싶은데 그건어렵다고들었는데 무슨방법이없을까요ㅠㅠ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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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아이가 타고 있던 그네를 밀어주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다친 것에 대하여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셨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다친 것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으신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다투셔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상담을 나누신 후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셔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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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