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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cctv 화면 촬영 및 유포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일이고 저는 보안 업무를 하고 있어 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cctv를 접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상급자는 아닌 동료가 cctv로 제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그 cctv 화면을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상급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전송하였습니다. 사진을 전송 받은 상급자로 하여금 사진과 카톡 내용을 전달 받았고 사진상 제 얼굴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화 내용상 저를 촬영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정보와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11.07
88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장 내에서 동료가 질문자님의 행적을 CCTV로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상급자에게 전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동료가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사에게 전달한 영상의 내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고,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내용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어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신 후 상대방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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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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