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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해자

성매매 사이트의 협박

안녕하세요
Sns 플랫폼을 보다가 출장만남 사이트가 광고에 뜨길래 호기심에 눌러 텔레그램이라는 앱으로 이동을 하여 처음에 21살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전용사이트에 가입을 하였고 그 실장이 이상함을 눈치 채셨는지 계속 캐물어 제 진짜 나이인 미성년자 18세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비밀로 해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만남을 할 생각은 없었으니 그냥 제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성매매 사이트에 연락한거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며 경찰서에 낼 서류도 다 정리했다하고 제 ip도 추적할 수 있다고 하길래 오히려 제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알선이 더 처벌 받는다고 말했는데 자신은 회사용 텔레그램이라 신고해봤자 자신을 잡을 수 없다고 의기양양해하며 저를 계속 신고하여 집에 발부장이 갈거라고 협박합니다
솔직히 ip추적도 안믿기고 성매매 과정을 거친것도 아니고 그 사이트 회원가입만 했는데 그분이 신고를 해서 저희 집에 소식이 도착할 수 있긴한가요?
2024.11.04
11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다가 성매매 사이트 실장으로부터 고소 협박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협박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성매매 미수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대방의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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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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