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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고소인

사업 투자 관련 계약서 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가족의 지인이 사업을 하기전 투자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던 중 사업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전 설명을 드리면, 투자를 권유 받았고,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을 한다는 말에 투자를 하게되었습니다.(카톡에 주고받은 말 있음)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도 '계약이 만료 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즉시 을이 제공한 투자금을 회보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건 21년 이었고, 3년정도 지난 시점, 사업이 안되고 손해가 많이 생겨서 사업을 정리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제와서 자신이 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건 다음과 같아요.

1. 원래 투자라는게 원금 보장이 어디있느냐, 손해 감안하고 하는거다.
2. 사업 중간중간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 하지 않았냐, 그때 돈달라고 했으면 줬을거다.
3. 사업 중 발생하는 손해액은 본인 개인 돈으로 메꿨다. 원래 투자자들이 같이 메꿔야 하는거다.

즉, 투자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통화나 카톡, 계약서 상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아요.

1. 애초에 원금 보장한다는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거다.
2. 계약서 상에도 계약 해지, 만료 되면 제공한 투자금 회복하여 전달한다고 적혀있지 않느냐.
3. 중간에 돈을 빼라는 얘기를 한적 없었고 힘들다고만 했었다. 그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거였으면, 계약서를 변경하던지, 아예 나에게 확실하게 서류나 문서상으로 얘기를 해서 '뺄 수 있으나 계속 투자를 원한다'같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아무 효력이 없다.

저는 첨부한 파일처럼 계약서의 내용도 가지고 있고, 투자금 받기전 카톡으로 '최악의 상황이 와도 원금은 다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라는 내용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건 전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카톡이나 통화녹음으로 얘기한 내용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냥 말로 주장만 할 뿐입니다. 가족의 지인이라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진 않지만, 소송도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투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4.10.22
198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족의 지인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원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님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질문자님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원금보장을 약속한 부분은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은 현재 투자금을 반환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외에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 등으로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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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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