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경(지자체 산림과) 관련된 자문
그 나무는 87년도에 수해 입을때 상처 입어 병들었었고 주위에서 왜 안자르냐는 말을 집에 올때마다 하였습니다.
벌목한것은 은행나무로 집앞에 밭이 있는데 봄에 보니 햇빛을 가리기도 했고 병도 들어서 벌목에 대해 법이 있어 찾아보니 임의벌목부분에서 해당 되는거 같아 했는데 장남이 민원 넣어서 공무원이 온거였고 아직 상속재산 분쟁중이고 공동상속인이며 유류분에서 지분을 1/3씩 가지라 나왔다고 얘기하니 그럼 장남한테한테도 나무에 대한 지분이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그러고 1~2개월 지난 그적게였나 군청 산림과에서 전화 왔는데 조사받으라는 소리였고 등기도 보낸다고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추측상 장남가족이 민원처리 안하니까 재촉한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군청 산림과에서는 다른건 문제 없는데 장남 동의 없이 한것만 문제라고 하더군요.
장녀는 동의했으니 장녀는 뺀거 같아요.
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진술거부권도 막 사용하면 안된다던데 이런경우도 거부하면 불이익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재물손괴인가 그런것으로도 될수있고 손배도 걸릴수도 있다고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 받고자 합니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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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 분쟁 중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하였다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고발 등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벌목한 은행나무가 ‘산림’에 있던 것이라면 허가 없이 벌목하였을 때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는 공동상속인과 해당 은행나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유물인 은행나무를 벌목한 경우
벌목에 동의한 바 없는 공유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 특별사법경찰 역시 일반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의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등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으며, 출석하셔서 진술하고 사건 진행에 협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실제로 산림자원법위반죄 및 손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혐의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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