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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피해자

금융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성인된 20살 대학생 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보니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마침 인스타를 보다가 주식투자공부 밴드방에 대한 광고가 있길래 신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밴드방에 들어가보서 주식에 대해 알려주시는 교수님에 대해 첮아보니 유명하신 분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렇게 한달~두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ai자동매매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수수료는 수익금의 10프로이며 참여할사람들은 매니저에게 문의를 남기라 하셨습니다. 혹시나 사기일까봐 다른사람들 수익나는걸 보고 저또한 참여를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나 몰라서 ai주식매매하는 웹사이트에 있는 고객센터를 향해 사업자등록번호 등등을 물었고 처음에는 백만원 이백만원 입금을 하였고 수익은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빛까지 져가며 2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밴드방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말씀이 없으셨고 고객센터를 통해 입금했던 돈을 출금할려 했더니 3분기 프로젝트가 끝났고 수수료를 납입하면 출금이 가능하다 하더군요. 그렇게 매니저님과 상의해서 수수료 100만원을 납입했지만 그뒤로 고객센터와 매니저 두사람 모두에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매니저님 전화번호로는 없는 전화번호라고 뜨더군요..혹시몰라서 입금했던 계좌번호 여러개를 저장했고 매니저님과 한 대화 내용, 밴드방 대화내용 등등을 모두 저장해 놨습니다. 지금 너무 막막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피해금액을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10.08
265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투자 밴드방에서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명한 교수가 아님에도 유명 교수를 사칭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편취해간 경우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저장해두신 매니저와의 대화 내용, 밴드방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범죄 수익금을 입금하신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이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리딩방의 경우 다수가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어 조직원 중 1인이라도 특정될 경우

    해당 조직원에게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아 피해를 회복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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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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