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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의자

합의하에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촉법소년이 끝난 청소년 입니다 저녁에 같이 술을마시고 서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다 빠지고 둘만 남아서 키스를하다 자연스럽게 하자해서 할곳을 찾아다니면서 찾아서 거기로 들어가서 하고나와서 그 누나가 서로 비밀로하자하고 그누나가 집잘가라고 지쿠터를 결제해줘서(전동킥보드)집에갔는데 갑자기 다음날에 그 저랑 한 그누나 친구한테 연락이와서 ***이랑 했냐고 물어봐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갑자기 신고하겠다해서 저는 그때 부모님이 알면 실망하시고 복잡해질까봐 신고는 하지말라고 부탁했는데 인정을하면 신고를 안한다해서 신고당하기싫어서 거짓말로 술먹고 실수한거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다 몇일뒤 신고했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복잡하고 머리아픕니다 저 소년원 들어갈꺼같나요..? (초범아님)
2024.09.28
265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상대방의 추궁에 따라 사과를 하였고,

    이후 고소된 상황으로 소년원에 들거 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죄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 성립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강간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에 폭행ㆍ협박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사안과 같이 ‘사과’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상담자분께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나,

    전제 대화내역 및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강간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나아가 소년원 입소 여부에 관하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 전과 여부 등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니라 통상적인 공판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소년원을 넘어 일반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이는 강간죄의 성립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강간죄가 인정되는 전제라면, 최소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입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나 종국적인 유ㆍ무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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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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