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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피고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보험사기 관련하여 형사재판 과정중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징역 6월 구형 받은 상태이고 선고 기일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변론중 제가 몇몇 보험사에게 이미 채무변제가 완료 된 상태여서 그걸 재판장님께 말씀 드려봤더니 그럼 확인증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선고날에 벌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반성문이라도 추가로 제출을 해야할까요..?
2024.09.07
411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동연 변호사

    김동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YK 김동연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관하여

    선고기일에 판결이 벌금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기속하지 못합니다.



    상담자분께서는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들으시고는

    걱정이 많아지신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고,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수많은 사례에서도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담자분의 사례의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에 대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에 관하여 검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형을 한 것이 되므로

    구체적인 공소사실이나 전과 관계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여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나

    벌금형의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반성문은 언제라도 제출하시길 추천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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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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