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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의자

미성년자와 대화 중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살 만 19세입니다. 2달간 17살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일상적인 대화와 동시에 성적인 대화(사진포함)를 하며 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강제성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지나요..?
2024.09.02
1,000명 조회

변호사 답변

  • 문자원 변호사

    문자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문자원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작스레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아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흔히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19세 이상의 성인이 19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촬영물을 전달받은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질문자님의 요청 없이 상대방이 먼저 촬영물을 보내준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면

    상대방이 동의한 상황이더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황이고,

    대화내용 및 전송한 촬영물 등 증거물들이 제출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범죄가 중대한만큼 잘못 대응할 경우에는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사건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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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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