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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고소인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역고소를 당하는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올해 2월부터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가계정을 만들고 저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제가 한 행동에 너무나 많은 거짓정보를 추가함)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가계정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가계정에 디엠을 보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제 메세지를 본 가해자는 약 하루정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다가 사진처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역고소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역고소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죄가 있는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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