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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고소인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역고소를 당하는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올해 2월부터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가계정을 만들고 저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제가 한 행동에 너무나 많은 거짓정보를 추가함)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가계정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가계정에 디엠을 보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제 메세지를 본 가해자는 약 하루정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다가 사진처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역고소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역고소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죄가 있는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2024.09.02
53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문자원 변호사

    문자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문자원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으로 가계정을 개설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스타그램에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을 고소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상대방이 역고소를 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DM을 연속적으로 보내시거나 협박성 연락을 하실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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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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