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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금융 · 조세 · 공정거래 · 피해자

구매 대행 부업 사기

텔레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 알바에서 사기를 당하여 약 4천 2백만원을 피해 입었습니다.
사건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현재 상황은 다른 경찰서(인천미추홀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나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되고 제가 혼자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까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텔레그램 대화내역, 연결해준 사람들의 카톡 내역/카톡 아이디, 통장 계좌번호 등 증거는 다 수집하여 정리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2024.08.28
633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동연 변호사

    김동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YK 김동연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상대방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약 4,200만 원의 피해를 당하셨고

    이를 원인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피해 금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우선 통상적으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기 범죄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과 같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피해변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비록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단계에 나가가는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또한, 본 건과 같이 사기 형사고소 이후 검찰이 본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상담자분께서는 사건이 계속중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의 진행과 달리 법원에 인지ㆍ송달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다만, 보다 확실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를 정지하고, 피해금액을 동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계좌번호까지 확보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채권가압류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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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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