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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피해자

지하철 내 절도 및 강제추행 질문 드립니다

제가 며칠전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절도 피해자가 되어서 오늘 낮에 경찰관분이랑 cctv로 현장 확인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거든요
추행은 제가 손을 뿌리쳣음?에도 어깨랑 허리쪽을 몇번 만진거라 수위가 막 높다고 할순없지만
도난당한 가방은 안에 지갑같은 고가의 귀중품이 많이 들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사건접수됐다고 문자로 사건번호랑 수사관 성함까지 뜨는데 경찰청 앱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려하면 입건 전? 상태라 확인할수 없다고 뜹니다

질문 1. 이거 제대로 입건된거 맞나요? 제가 진행상황을 파악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2. cctv를 확인했을 때 피의자의 신원은 누군지 알수없었지만 밤 시간이라 사람이 적어 이 사람이 피의자라고 명확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범인을 잡기까지 며칠정도 소요되나요?
질문 3. 절도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을때 피의자가 받을수있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4.08.24
29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신유리 변호사

    신유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YK 신유리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고,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신고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문자를 받으셨으니, 정상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 앱에서 입건 전 상태로 나오는 것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된 후 범죄 인지를 하기 전 단계라는 의미로,

    CCTV 분석,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입건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범인 검거 소요 시간과 관련하여, CCTV 분석을 통한 범인 특정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기간을 특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CCTV 화질, 범인의 얼굴 노출 여부, 범행 당시 주변 환경,

    피의자의 경로 주변 CCTV유무 등
    에 따라 수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특정되었더라도 검거까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및 강제추행죄는 각각 형법 제331조, 제29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범행의 정도,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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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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