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항소인
게임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간동안 돈을 안 줬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 돈 안 주면 더치트 라는 곳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전 결과적으로 다음주에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다음달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거라고, 용돈 고맙다면서 제 해명은 듣지도 않고 신고를 했습니다
2024.08.24
18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서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김서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공갈, 사기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더치트 신고를 빌미로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공갈이나 사기죄로 고소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등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력을 위해서는 YK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0621
▶민사·행정센터 바로가기
2024.08.29
유사 사례상담